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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 억울함을 참지 마세요 1. 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판별해내고 이를 법리와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입증하여 처분의 취소, 무효 등 확인 또는 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쟁송 절차이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식품위생법, 환경법, 의료법, 건축법 등 각종 법에 따른 허가, 등록신청 및 신고 거부, 반려,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위법 부당성 입증방법도 처분 유형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 일의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행정사는 행정법과 행정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권익침해를 당한 민원인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국가 자격사이다. 행정심판.. 2022. 9. 17.
계약, 현대사회의 시작과 끝 1. 계약의 개념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써 근로계약, 임대차 계약, 매매계약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행위에서 이루어진다. 계약은 통상 성립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계약에서 생기는 구체적 법률 효과는 계약의 종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에 의하여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기의 의무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결국 양 당사자가 동시에 의무를 이행할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의 해제란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법정(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또는 약정의 사유 발생을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 2022. 9. 17.
행정절차법, 모든것은 이미 정해져있다. 1.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란 행정주체인 행정청이 처분, 신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정의사 결정 과정상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사전절차로서의 대외적 절차이다. 2. 필요성 행정쟁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 회복이 불가능하고,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행정행위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국민권익의 침해 소지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민이나 주민을 행정처분, 행정입법 등의 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행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실규명 및 법령의 해석, 적용을 적정화하고 행정행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한다.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실효적으로 지속 운영함으로써 .. 2022. 9. 16.
행정기본법,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 1. 목적 행정 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행정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 법이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임과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기간의 계산 행정과 관련된 기간 계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 준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2항에서는 민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고..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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