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1 수용재결의 구제절차 1. 수용재결신청 전에 할 수 있는 일 수용 결정 신청은 사업자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는 고의로 수용신청을 늦춰 토지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기간 경과 후 신속하게 수용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 결정 심판청구는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시한 보상협의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결정신청을 받은 후에도 결정신청을 연기한 경우 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지연된 기간에 대해 결정된 보상금에 소송촉진 특별법 등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 가산된다. 수용 결정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수령 확인을 위하여 송달 증명서로 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 소유자.. 2022. 9. 24. 수용토지의 확정 1. 개요 사업자 인정 통지서에는 토지세 항목이 포함돼 있어 사업자 인정 발표 시 수리 대상이 결정된다. 관계자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 또는 토지 재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 인정 통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 해당 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의 범위를 정한다. 사업 인정이 발표된 후에는 사업에 지장을 주도록 토지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로젝트 실시자가 프로젝트 승인이 발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승인이 발표된 날로부터 1년이 된 날의 다음날 프로젝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개별법에서.. 2022. 9. 23. 수용재결, 내 토지의 합리적인 보상 1. 공용수용과 협의취득 현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협의에 의한 방법과 수용에 의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종래에 협의취득과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수용 사용절차를 규정한 토지수용법으로 이원화되어있던 법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토지보상법은 토지 등의 수용과 그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하면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공용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물적 공용 부담제도를 말한다. 개인의 재산권이 공.. 2022. 9. 22. 사단 재단 법인의 설립 방법 1. 법인의 의의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법인의 종류 기본적으로 영리법인과 비영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성요소에 따라 사단 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 가능하다. 설립 근거에 따른 분류는 상법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여기에 속한다. 통상적으.. 2022. 9. 21.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