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8 사단 재단 법인의 설립 방법 1. 법인의 의의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법인의 종류 기본적으로 영리법인과 비영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성요소에 따라 사단 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 가능하다. 설립 근거에 따른 분류는 상법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여기에 속한다. 통상적으.. 2022. 9. 21.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 1. 개요 이 사건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써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이다. 2. 단속 보고서 적발 시 경찰이 위반자에게 발급하는 문서로써 모든 사건의 시작이며, 수사 및 행정심판 청구의 시작이다. 개략적인 사건의 개요와 의뢰인은 인적사항이 명시된다. 3. 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실무상 직권취소나 직권 정정은 없다고 보면 되며, 제출한 의견서는 추후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때문에 성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행정심판청구 시 활용하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검찰 처분의 확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2022. 9. 20. 행정 심판 실무 1.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요건 행정심판이 적법한 행정심판으로 인정되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여부라는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상 적법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심판청구가 제기될 경우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판단이라는 본안심리 착수 이전 또는 본안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행정심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심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정심판청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본안심리 없이 각하 재결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이 적법한 행정심판으로서 본안심리를 받기 위해서는 ① 법률상의 행정심판청구 이익이 있는 청구인이 ②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청인 피청구인에 대해 ③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 2022. 9. 19. 내용증명, 증거수집 1단계 1. 개념 일상생활에서 사건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하여 발송함으로써 후일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2. 목적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자가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구두로 계약 철회를 통고하였으나, 나중에 상대방.. 2022. 9. 18.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