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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1. 의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개인 간 분쟁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같은 분쟁이 모두 재판으로 해결되면 법원의 업무는 폭주하고 분쟁조정 기간은 무분별하게 늘어나 법원과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소송적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는 국민의 요구와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분쟁조정 역시 소송 이외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다.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해 분쟁 후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은 크게 분쟁조정 주체에 따라 사법 분쟁조정과 행정 분쟁조정으로 구분되며, 사법 분쟁조정이란 법원 및 행정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이다. 사법 분쟁조정의 경우.. 2022. 10. 2.
간접손실보상, 사업외 토지 등에 보상 사업지구 인근 농경지가 공익용지로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소유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의의 간접손실은 일반적으로 공공사업 시행구역 밖에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을 말한다. 공공사업시행구역 밖에서 발생한 손실이라는 점에서 수용대상 토지 내에서 토지가 수용되어 폐지되는 사업상 손실 등 직접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수용 상실과는 다르다. 또한 적법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피해와 구별된다. 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 2022. 10. 1.
영업보상 대상자 등의 생활대책 1. 의의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의 토지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상업용지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 및 생활대책 수립·시행 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및 상업용지 공급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택지 등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이주자를 위한 상업용지를 특수조건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생활계획의 이행과 특별공급물량, 특별공급자 선정 등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나, 헌법상 평등원칙 및 국민의 기본권과 시민권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상업용지(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공급 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 또는 수용일까지 사업.. 2022. 9. 29.
미지급 용지 보상 절차 1. 미지급 용지 의의 미지급 용지란 이전에 미납지로 언급되어 이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부지 제한으로 가격이 저렴하거나 전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용 상황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사자 보상의 취지에 반하므로 공공서비스 편입 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현재 상태가 도로라면 토지 미사용인지 사실상의 사도인지 판단 대상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이다. 2. 보상평가 기준 1) 원칙 공공사업자로 편입될 당시 이용현황(지목, 지형, 지세, 면적, 도로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공공사업자 부지에 따른 행동제한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대폭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현황 평가 예외다. 2) 예외 설립 당시..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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