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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대상자 등의 생활대책 1. 의의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의 토지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상업용지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 및 생활대책 수립·시행 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및 상업용지 공급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택지 등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이주자를 위한 상업용지를 특수조건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생활계획의 이행과 특별공급물량, 특별공급자 선정 등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나, 헌법상 평등원칙 및 국민의 기본권과 시민권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상업용지(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공급 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 또는 수용일까지 사업.. 2022. 9. 29.
미지급 용지 보상 절차 1. 미지급 용지 의의 미지급 용지란 이전에 미납지로 언급되어 이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부지 제한으로 가격이 저렴하거나 전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용 상황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사자 보상의 취지에 반하므로 공공서비스 편입 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현재 상태가 도로라면 토지 미사용인지 사실상의 사도인지 판단 대상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이다. 2. 보상평가 기준 1) 원칙 공공사업자로 편입될 당시 이용현황(지목, 지형, 지세, 면적, 도로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공공사업자 부지에 따른 행동제한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대폭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현황 평가 예외다. 2) 예외 설립 당시.. 2022. 9. 28.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보상 절차 1. 영업대상 공공서비스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형태에 따라 다음 2가지 기준에 따라 폐업 또는 폐업 보상을 받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의 법정 장소(무허가 건물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불법개조 토지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산 축적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 입주자는 사업인정 신고일 1년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최대 1,000만 원)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사업인정 등의 날 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승인 통지일 이전에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이어야 한다.. 2022. 9. 27.
토지 보상금의 결정 방법 1.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2인 이상 감정사(통상 2~3명)는 부동산 가격공시평가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 대상 토지의 개별 특성을 비교해 지가 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가격 형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땅값을 결정한다. 평가대상 토지의 비틀림 협의액 및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및 결정의 경우의 수용 결정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평가를 청구하는 시점에 관계없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의한 심판 등의 가격점은 항상 수용 심결 일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가격 199일 당시의 일반 활용방법에 따라 실제 이용액과 객관적 여건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일시적 이용액과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연구 순서에 관계..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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