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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용지 보상 절차 1. 미지급 용지 의의 미지급 용지란 이전에 미납지로 언급되어 이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부지 제한으로 가격이 저렴하거나 전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용 상황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사자 보상의 취지에 반하므로 공공서비스 편입 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현재 상태가 도로라면 토지 미사용인지 사실상의 사도인지 판단 대상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이다. 2. 보상평가 기준 1) 원칙 공공사업자로 편입될 당시 이용현황(지목, 지형, 지세, 면적, 도로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공공사업자 부지에 따른 행동제한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대폭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현황 평가 예외다. 2) 예외 설립 당시.. 2022. 9. 28.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보상 절차 1. 영업대상 공공서비스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형태에 따라 다음 2가지 기준에 따라 폐업 또는 폐업 보상을 받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의 법정 장소(무허가 건물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불법개조 토지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산 축적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 입주자는 사업인정 신고일 1년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최대 1,000만 원)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사업인정 등의 날 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승인 통지일 이전에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이어야 한다.. 2022. 9. 27.
토지 보상금의 결정 방법 1.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2인 이상 감정사(통상 2~3명)는 부동산 가격공시평가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 대상 토지의 개별 특성을 비교해 지가 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가격 형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땅값을 결정한다. 평가대상 토지의 비틀림 협의액 및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및 결정의 경우의 수용 결정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평가를 청구하는 시점에 관계없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의한 심판 등의 가격점은 항상 수용 심결 일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가격 199일 당시의 일반 활용방법에 따라 실제 이용액과 객관적 여건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일시적 이용액과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연구 순서에 관계.. 2022. 9. 26.
손실보상, 내 재산을 지키자 1.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손실보상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재산에 가해지는 특별한 손해(희생)에 대한 전반적인 균등한 부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보상을 말한다. 공정한 부담 관점에서 보상이 이뤄진다는 것은 공공부담 앞에서 평등의 원칙을 의미하며 결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를 형성한다. 2. 수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의 근거 공공기관의 공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다. 구류란 국민이 요구하는 재산권의 사용·사용·제한에 대한 보상이 법률로 제공되지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소유권 등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공공 침해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법에 근거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의 사용제한은 공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부여..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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